FDA뉴스 - 썬기능이 없는 태닝제품에는 경고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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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7회 작성일 23-07-2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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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지 않은 태닝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경고문구는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썬크림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모든 썬탠제품들은 라벨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Warning--This product does not contain a sunscreen and does not protect against sunburn. Repeated exposure of unprotected skin while tanning may increase the risk of skin aging, skin cancer, and other harmful effects to the skin even if you do not burn."(Title 2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Section 740.19)

 

"경고--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화상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썬탠하는 동안 보호되지 않은 피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피부 노화, 피부암 기타 피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 


​FDA 이러한 제품이 태양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경고문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썬탠용품이라는 용어에는 , 크림, 액체 자외선 (UV)방사선에 노출되어 태닝하는 동안 피부에 미용효과를 제공하거나 (예를 들면, 보습 혹은 컨디셔닝 효과)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UV 방사선에 노출할 필요도 없이dihydroxyacetone (디하이드록시아세톤) 같은 승인된 색상 첨가제를 적용해 피부에 색상을 부여하는 황갈색을 만드는 제품일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해변에서 사용하거나, 태닝 살롱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는 제품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모든 태닝 제품의 라벨을 주의깊게 읽고 UV 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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