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k) Ownership소유주 변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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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3회 작성일 19-05-02 02:41본문
가능합니다. 510(k)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소유주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FDA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FDA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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